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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제주여성가족연구』 학술지의 발간과 관련하여 논문투고자, 편집위원, 심사위원은 재단법인 제주여성가족연구원 학술지 발간 규칙에 명시된 연구윤리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.
연구윤리 규칙에 명시된 연구 부정행위의 정의, 연구윤리의 기준, 조치 사항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첨부파일 : 재단법인 제주여성가족연구원 학술지 발간 규칙 – 제6장 연구윤리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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