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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문투고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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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장 논문 투고

제8조(투고자격)
투고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, 투고논문은 본 학술지의 목적에 적합하고, 다른 간행물, 논문집 등에 발표되지 않은 창작물이어야 한다.

제9조(투고공모)
① 학술지에 게재하는 논문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기획특집을 제작하거나 또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② 제1항에 의한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0조(투고방법 및 제출서류)
①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자는 <별표 1>의 제주여성가족연구 논문작성요령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.
② 투고자는 <별지 1>의 논문투고신청서에 논문정보 및 투고자정보를 빠짐 없이 작성하고, <별지 2>의 연구윤리준수 서약서, <별지 3>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에 동의하여야 하며,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인용색인에서 제공하는 ‘논문유사도 검사’를 활용하여 투고한 논문의 논문유사도 검사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③ 공동연구자의 경우 <별지 2>의 연구윤리준수 서약서, <별지 3>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에 동의하여야 한다.
④ 투고방법은 이메일, 또는 온라인 투고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, 구체적 방법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.

제11조(투고시기)
① 논문의 투고는 상시 할 수 있되, 논문투고신청 및 마감일 등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.
② 투고 마감일을 경과한 논문에 대해서는 투고자의 동의하에 다음 호의 투고 대상으로 삼는다.

 

제5장 학술지 발간

제23조(저작권)
①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등의 저작권은 본 연구원이 소유한다. 저작권에는 디지털로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포함한다. 다만, 게재된 논문의 필자가 본인의 논문을 사용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승인한다.
②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모든 저자는 <별지 7>의 저작권이양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, 게재된 모든 논문은 제주여성가족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한 원문 공개 등 그 밖에 학술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.

제24조(배포)
학술지는 본 연구원과 관련된 기관 및 개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며, 개인이나 단체에서 구독을 요청할 경우 이의 승인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제25조(발행 및 인쇄)
본 학술지의 발행인은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원장으로 하고, 인쇄 출판에 관한 세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담당부서 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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